긴급공지사항 (지문채취면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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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112 조회 작성일2023-08-10본문
긴급공지사항 (지문채취면제)
1.관광(L) 단수, 더블
2.상용(M) 단수, 더블
3.방문단기 (Q2)
4.경유 (G)
5.승무 (C)
중국 대사관으로부터 공지가 발표되었습니다.
기존 지문 면제 대상에 추가로,
위 열거된 비자 신청자들은 2023년 8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문 재취가 면제된다고 합니다.
기존 지문재취 면제대상
(1) 14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인 자
(2) 외교 여권을 소지하거나 중국외교, 공무, 예우비자 발급 요건을 충족하는 자
(3) 동일한 여권으로 동일한 공관에서 5 년 이내에 비자를 발급받고 지문을 등록한 자
(4) 열 개의 손가락이 모두 없거나 열 개의 지문을 모두 채취할 수 없는 자.
지문면제자는 도장이 필요합니다. 도장은 막도장도 상관없습니다.
여권 보내주실때 도장도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.
여의치 않을 경우 비자멍 도장대행 서비스는 1인당 5,000원이 추가 됩니다.